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설립신고 반려’ 전공노, 노조 명칭썼다 벌금형

전공노·양 모 위원장에 각 벌금 50만원 확정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명칭을 썼다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전공노 위원장 양모씨와 통합전공노에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통합전공노에 대해 노조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통합전공노로 합병했지만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90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양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