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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매장 이동시 입점업체에 미리 알려야...표준계약서 개정

앞으로 백화점은 매장 개편 시 입점 업체에 미리 매장 이동 기준과 포함 여부를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도 기준과 사유를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올해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소 입점 업체는 백화점이 계절마다 머천다이징(Merchandising·MD)개편으로 상품 진열과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일방적으로 퇴점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잦았다. 앞으로는 백화점이 매장 이동과 면적 변경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별도 서면을 통해 입점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입점 업체가 자신의 매장이 이동 대상에 해당하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백화점은 반드시 이에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계약기간은 1년이 대부분인 백화점 입점 계약을 고려해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백화점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을 통해 백화점 입점업체 권익에 중요한 매장 이동 및 계약 갱신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앞으로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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