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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입주권, 분양권보다 2억 낮아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새 아파트 84㎡형 기준 시세

입주권 13억·분양권 14~16억

가격차 억대로 벌어져 기현상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몇 천 만원 정도 싼 것이 정상인데 가격 격차가 2억원 이상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9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래미안 블레스티지’의 전용 84㎡형 분양권 가격은 14억4,000만~16억원 사이에 형성돼 있다. 분양가는 12억9,000만~14억원선으로 웃돈(프리미엄)이 물건별로 1억~2억원가량 붙어 있는 상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합원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최대 2억원 정도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새 아파트 84㎡형에 입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52㎡(공용면적 기준)형의 최저가매물은 현재 10억8,000만원 안팎으로 추가분담금 2억3,000만원 정도를 포함하면 총 13억1,000만원가량에 매입할 수 있다. 기존 주택 25㎡형 역시 현재 급매물 가격은 7억9,000만원으로 추가분담금(5억8,600만원)을 고려하면 13억8,000만원 안팎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새 아파트 84㎡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합원 입주권 시세는 13억원가량인 반면 분양권 시세는 14억원에서 16억원인 셈이다.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분양권에 붙은 웃돈은 크게 하락하지 않은 반면 입주권 가격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매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 분양권은 한때 웃돈이 5,000만원 안팎 하락해 13억원 후반대에 시장에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 나온 매물은 대부분 14억원 중반 이상이다. 개포동 M 공인 관계자는 “분양권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이 소유한 매물이 가격을 낮춰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투자자라면 분양권보다는 조합원 입주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이다. 단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사기 위해서는 당장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추가분담금을 제외하고 52㎡형의 경우 11억원(84㎡형 배정 매물 기준)가량이다. 하지만 분양권은 계약금과 웃돈을 합한 2억7,000만~3억3,00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입주권과 분양권 가격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현재 모습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균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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