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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위안부 합의 과정 공개 촉구에 "1심 판결에 불과"

민주 이인영 "위안부 회의록 이미 판결났으니 공개하라"

윤병세 "아직 절차 진행 중"이라며 난색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등 현안보고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 의원의 촉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국장급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합의 과정을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1심 판결”이라며 이 의원의 촉구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다 보고 공개하겠다는 거냐”며 “법원은 보여주면서 국회에는 왜 보여주지 않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앞서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영사관 앞에 시설·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대해 국제관계나 국제이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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