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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의 이재용 구속 방침에 "재벌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13일 오전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연합뉴스




‘뇌물 공여’ 피의자로 12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2일 오전 특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한 뒤 피의자 진술조서를 받았다. 특검은 또 기존의 국회 위증과 뇌물죄 외 자신이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는데 결국 위증이 드러난 셈이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에게 박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고, 공갈 협박을 받았다는 호소를 했지만 특검은 이는 선처 고려 요소일 뿐 삼성 그룹의 뇌물 공여 혐의 처벌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 측은 박영수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전해지자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다.

삼성 측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의 구속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범죄 사안이 애매해 유무죄를 다툴 경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이 부회장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재벌 봐줬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역차별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앞서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삼성물산의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병에 앞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은 많은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1.4%에 불과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야 합병회사의 지분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합병후 탄생하는 삼성물산을 통해 주력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이었다는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이에 따라 삼성물

산 주주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국회 위증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구속 여부와 시기 등 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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