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가족수당이 둘째 자녀를 낳으면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3배가량 올랐다.
출산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0만 원을 받게 되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 또한 민간수준으로 대폭 상승한다.
2017 공무원 가족수당 공공기관에서 둘째 자녀 수당을 첫째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라 전했다.
셋째 자녀부터 지원을 강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를 둘 이상 낳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격무나 위험직무를 맡는 공무원의 수당도 높아진다. 외국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해경 등이 받는 ‘함정수당’ 가산금이 대표적으로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승했다. 지난 2002년 이후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 중 2명이 순직하고 95명이 다치는 등 위험한 업무 환경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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