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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계형 사건 전담 행정심판委 내달 신설

행정심판 심리기간 90일→60일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경기도 내 생계형 사건 행정심판 심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연간 1,000여건에 이르는 생계형 사건을 전담할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다음달 신설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담 행심위에서는 식품위생·문화관광·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 13개 유형의 위법행위를 다룬다.

대부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생계 밀착형 사건들로 복잡한 법리 검토 없이 간단한 심의로 영업정지와 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그동안 정규 행심위 일정에 맞추다 보니 심리가 평균 80일, 최장 90일가량 소요됐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행심위에서 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심리 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를 강화하며 감경 기준 통일 등을 통해 각 사건의 재결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전문행정심판 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전담 행심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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