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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모 의료비’까지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모 의료비’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공식 개통된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기 쉬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은 장모, 장인, 시부모 등 부모의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이라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청이 늦어져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보장성보험료 등을 놓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부모님 자료제공동의 신청 전까지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이하여서 의료비 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모님 의료비를 합산해 보고 나서야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추가 의료비 제출 및 수정 기간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방법을 몰라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만 20세 이상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시기를 놓쳐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과 대학등록금을 빠뜨린 사례가 있어 추후 자녀제공 동의 뒤 환급을 받은 일이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 기간이 지나간 후에는 개인적으로 3월 10일까지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갖춰야 할 서류가 매년 간소화되고 정확해지고 있으나 아직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공제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중에는 장애인증명서나 월세액영수증 등 꽤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돈으로 막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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