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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이후] 특검 "朴 내달초까지 대면조사 변함없다"

롯데·SK 등 수사도 계속 진행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다음달 초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롯데·SK·CJ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 실패로 ‘전체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의 반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수사 일정상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2월 초순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대통령 측 변호인단 논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수사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상관없이 수사는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의 뜻과 달리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수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핵심 연결고리이자 롯데·SK·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바로미터’로 꼽혔다. 게다가 특검은 청와대 압수 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청와대와의 법리 싸움도 남아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은 특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하지만 이행은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가 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특검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한된 자료만 받을 수 있다. 이래저래 수사 일정이 한동안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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