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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사실 관계 다툼 여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부장판사 “사실 관계 다툼 여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조의연 부장판사가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꺼내든 바 있따.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의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ㆍ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재계 1위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영장이 무리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팀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진 = 채널A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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