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신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NECA)를 연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자문 내용은 시험군-비교군(대조군) 설정의 적절성, 임상적 의료결과의 타당성 등이다. NECA는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양질의 참고문헌을 선별해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분야 임상전문가의 자문결과를 정리해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자문을 받으려면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 및 이메일(nhta@neca.re.kr)을 통해 자문서비스 신청서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석현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자문 서비스를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CA는 의료·산업계 고객에게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정보 등 임상적 근거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색 서비스도 시작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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