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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치소 생활 걱정’이 영장 기각의 숨은 사유? 특별한 의미 없다 밝혀

이재용 ‘구치소 생활 걱정’이 영장 기각의 숨은 사유? 특별한 의미 없다 밝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 사유인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고려’는 기업가 등 부유한 이가 저지른 뇌물 혹은 부패 사건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를 사유에 포함한 것은 관용적 표현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언론에 밝힌 것과 달리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0일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한 기각 사유로 기재된다. 중요한 기각 사유도 아닐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주거와 생활환경을 기재하는 이유는 법률상 구속 사유인 ‘주거 부정’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공개한 사유와 실제 특검팀에 기재해 보내는 사유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과 향후 수사 과정에 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 수사 보안에 문제가 있고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으며 “기각 사유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에 대해 도움을 주려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나 특검에 기재해서 보내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이를 언론에 알릴 때는 일반적으로 간결한 용어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다듬는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생활환경이 다름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평소에 생활환경이 너무 좋고, 구치소 생활은 그와 차이가 많으므로 그가 느끼는 수감생활이 너무 혹독한 것을 ‘배려’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해석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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