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징역 7년 구형

고교 동창생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검사의 직무를 향한 국민 신뢰를 무참히 훼손했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1억300만원, 수수이익 전체에 대한 추징을 구형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건넨 고교 동창생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못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동창 김모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