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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숙 전 학장, 증거인멸 염려 있다”…구속적부심 기각

‘국정 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와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김 전 학장은 건강문제 등의 사우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어렵다며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은 최근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입학한 뒤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린 데는 김 전 학장도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김 전 학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8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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