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규모는 5개사이며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 부문에 2년간 최대 6억원 이내, 해외마케팅 부문 4년간 최대 2억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시 기업수요 맞춤형 자율지원프로그램 등도 지원받게 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으로 대전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신청가능하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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