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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 첫 재판 연기…2월 7일 열려

비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끌기'한다는 추측도

임씨 지난해 9월도 기내 난동…검찰 함께 기소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2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임씨는 지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사건’의 피고인 임범준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임씨의 난동을 말리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임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기장 등 업무 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애초 24일 오후 2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임씨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기내난동’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며 주목을 받은 임씨가 시간을 끌어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재판일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임씨의 재판을 맡은 단독 판사뿐 아니라 인천지법 단독 재판 라인이 형을 세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 측이 비난 여론이 잠잠해질 시점에 선고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기내난동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8일 임씨가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일으킨 난동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발받이 침대와 쿠션 등 시설물을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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