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263억 배임 추가 기소

대우조선해양 비리 주범 중 하나인 남상태(67) 전 사장이 263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남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전 사장과 공모한 정모 전 삼우중공업 사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4월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했다. 이후 이듬해 7~8월 이중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126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남 전 사장은 또 2008년 이창하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 회사인 디에스온이 신축한 빌딩 8개층을 290억원에 분양받았다. 이 건물은 모두 공실로 비워져 있었고, 대우조선은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남 전 사장은 또 2011년~2012년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해 이사회에 공사 관련 허위 보고를 한 뒤 디에스온에 316만 달러(약 36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 회사인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강 전 행장 종친이 운영하는 원재건설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남 전 사장은 2009년 홍보대행사 대표인 박수환씨를 통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며 회삿돈 21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