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오늘 대법원 선고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지난 2015년 9월 23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년 전 벌어진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5일) 선고된다. 패터슨은 앞서 진행된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재판을 열어 패터슨의 상고심을 판결할 예정이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던 대학생 故 조중필씨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판단해 기소했으나 리는 증거불충분으로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만 유죄가 인정돼 복역 중 지난 1998년 사면을 받았다. 그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이 미국으로 떠나버렸다.

검찰은 12년 뒤인 2011년 재수사를 벌여 진범이라 판단된 패터슨을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미국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지난 2015년 10월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패터슨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