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기 앞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대법관 8대3의 의견으로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은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관련해 대법관 8명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브렉시트와 관련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의회는 이번 판결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대법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법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쳐 EU 측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메이 총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날 판결 직후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50조 발동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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