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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면접 때 정치적 성향 묻는 것은 차별행위…금지돼야"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면접 때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단은 지난해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A씨는 B진흥원의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A씨는 “굳이 성향을 따진다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면접위원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인권위에 “해당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는 무관한 차별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31일 채용과정에서 업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B진흥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도 매우 어렵다”며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자의 사상 혹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며 “또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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