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구, 부동산중개업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서울 중구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처리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중구는 올해부터 개설등록 신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민원인이 이를 근거로 등록면허세를 구청사 별관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오면 등록증을 교부하면서 처리를 완료한다. 종전에는 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을 한 뒤 다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기 위해 구청 세무부서로 가야했다. 중구는 이와 함께 폐업 신고 시에도 세무부서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체납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