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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신고돼야 한다. 마음 무겁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열린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론을 재차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헌재소장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헌재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박 헌재소장은 전했다.

박 헌재소장은 지난 2011년 2월1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바 있다, 2013년 4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박 헌재소장은 검찰 출신 첫 헌재소장을 역임했다. 박 헌재소장은 소장 임기 3년 10개월 동안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왔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헌법재판관회의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하고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을 한국으로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재판부는 사회질서 유지를 더 강조하며 집회, 정당 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다했느냐의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 임기 중 헌재는 간통죄 위헌,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불인정 헌법불합치 등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거나 국정원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을 5년을 끌다 당사자가 숨지자 심판절차를 종료시키는 등 헌재의 다양성은 줄어들고 보수화가 강화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헌재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강조했으나 정작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편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박 헌재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임명 당시 김앤장 근무 경력이 논란이 됐던 박 헌재소장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나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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