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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폐과때 교수 자동해고…대법 "일방적 면직은 무효"

사립 대학에서 학과가 없어져도 소속 교수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초당대의 이모 교수 등 3명이 학교재단 초당학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복직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교수가 속한 디지털경영학과 등은 지난 2009년 학교 경영상의 문제로 폐지가 결정됐고 학교 측은 폐과가 만료되는 시점인 2013년 2월부로 이들을 면직하겠다고 통보했다.

1·2심은 “학교 측은 교수들을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구제 노력 없이 면직처분을 했다”며 “이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교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대학의 전문성, 폐과로 인한 교원의 학과 재배치,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바가 없다”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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