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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K뱅크 영업 눈앞인데...'銀産분리' 반대 목청 높이는 野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토론회

전성진 홍대 교수 "총수의 지배권 구축에 이용된다"며 반대

속타는 카카오뱅크... "은산분리 완화 안되면 평범한 은행 전락"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직원들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출범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 출범 후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경제 DB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본격 영업을 앞둔 가운데 야당 주최로 은산분리 완화시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려 논란이 예상된다.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K뱅크 은행업 인가가 현행 은행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금융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전해철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총수의 지배권 구축에 이용될 수 있고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할 위험성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동양증권 사태를 수차례 언급하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대기업의 사금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 2013년 동양사태에서 동양증권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던 일을 상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의 K뱅크 은행업 인가가 현행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 교수는 “KT와 우리은행이 K뱅크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 현행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KT가 의결권 기준 4%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은행 지분 10%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셈이어서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어 “신주인수 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측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은산완화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전문가 패널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이후 3년간은 적자가 불가피해 대규모 증자를 해야 한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 과정에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KT와 카카오의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산완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는 10% 미만의 소규모 지분으로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 된다.

현재 국회에는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34~50%까지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는 지나치다”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인터넷은행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평범한 은행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국내 은행업계의 혁신을 위해 은산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훈 금융위 국장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정보기술(IT) 기업이 대주주로서 핵심기술과 자본을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거나 대주주 발행지분 취득을 제한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할 수 있으니 은산완화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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