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

사고 유형별 적용금액 개선…중대 교통범죄 처벌 강화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최대 2억원의 위자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교통·산재실무연구회는 3일 교통사고 유형에 관계없이 위자료 기준금액을 적용하던 기존 방침을 개선해 중대한 교통범죄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높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하면 기준금액은 기존과 같은 1억원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은 이러한 기준금액을 높여 원칙적으로 1억5,000만원 범위 안에서 가중하되 사고의 정도, 내용, 개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억원까지 높일 수 있다.

법원이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높인 것은 개별 불법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반영해야 적정하고 충분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서 교통법규를 지키고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준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실무 혼선을 막고 보험 업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 가중 기준을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 재판에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에만 적용하지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다른 지역 법원의 선례와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른 법원들도 이를 참고해 위자료 기준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