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3억원 규모로 지원 대상은 관광을 목적으로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5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다. 숙박과 버스 및 철도관광에서 직접 인센티브를 주며 그 외 해외항공(전세기), 크루즈, 울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해외 홍보 마키팅비 등을 지원한다. 단, 청소년단체(수학여행)는 지원 금액의 50%만 지원한다. 신청 여행사는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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