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인 50대 남성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을 스토킹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예술단원 B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했다.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과 비난 메시지도 포햄됐다. B씨는 A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B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직장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판결 확정 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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