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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만 집행유예 “처벌이 약하다” VS “그동안 많은 불이익 받았다”

안지만 집행유예 “처벌이 약하다” VS “그동안 많은 불이익 받았다”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자금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에게 지난 9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지인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에 1억6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같은 해 7월 안지만과 계약 해지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요청했고 KBO는 같은 달 21일 안지만의 참가활동 정지 징계 판정을 내렸다.

안지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다”며 “빌려준 돈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줄은 알았지만 공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뒤에서 돈을 댄 사람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그동안 법원 판례였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공모관계가 있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한편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사진=중계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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