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등지를 상대로 영장 집행에 나섰다.
청와대는 그러나 압수수색 대상 공간 대부분이 군사 보호 구역에 해당하고 국가 기밀이 다수 보관됐다면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어 청와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거부 당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황 총리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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