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법개정안 통과땐 해외투기자본 악용"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보다 한국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법개정안의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상법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에서 여야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계의 우려는 더 커졌다.

신석훈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있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도입해 투기자본의 경영권 개입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