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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자동차 분류기준, 연말까지 개편

국토부, 연구용역 조만간 발주

친환경차·초소형차 등 에너지원과 규격을 다변화한 신규 차종들이 출시되면서 이를 반영한 자동차 분류 기준이 30년 만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에 마련된 기존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눴다. 이 때문에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이 나왔을 때 아예 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 르노삼성자동차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기존 자동차와 생김새가 달라 기준이 애매해 2015년 첫 시범운행이 불발됐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끝에 1년 만에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국토부는 분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차종에 적용하기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식 기준을 참고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등 세제와도 관련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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