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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특검 vs 삼성, 핵심쟁점 공방 보니...

① 순환출자 해소 靑개입 의혹

삼성 "물산 지분 500만주 대가성 없이 자발적 처분"

②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로비

실무차원 금융위 접촉...부정의견에 검토 중단

③ 정유라 말 매입해 우회지원

일말의 의혹 있었다면 참고자료로 해명 못해

④ 바이오로직스 상장특혜 의혹

나스닥 상장 고려하다 국내로 돌아선 것일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3일 재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끝은 명확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핵심고리’로 보고 있다. 특검은 법원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3주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자를 줄소환하며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과정을 통해 찾은 것이 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의 순환출자 고리’ 문제다. 합병과 주식 처분 문제를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 뇌물죄의 증거를 더하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의 반박이 만만치 않다. 삼성그룹은 전날 참고자료를 내고 특검을 통해 흘러나온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삼성이 특검 수사에 대해 사실상의 공세로 전환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들이 1차 조사 때보다도 더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증권거래소 등 정부 핵심 부처 및 기관들까지 연결된 이번 2차 조사와 관련한 의혹은 실제 법조계 및 정부 부처 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사안들이 많다.

①삼성 순환출자 해소 관련 청와대의 공정위 개입 의혹

특검은 이 부회장 재소환을 통해 삼성그룹이 최순실씨를 지원하는 대가로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초기에는 삼성SDI가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를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처분 규모를 500만주로 축소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삼성 측은 그러나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처분 규모가 500만주로 결정된 것은 공정위 내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 유권해석일 뿐이며 삼성 입장에서는 500만주(삼성물산 지분 2.64%)가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차원에서도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합병 직후 삼성 대주주 측이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우호지분인 KCC 지분(8.97%)까지 합하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500만주 유무가 지배력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가 아니다.

물론 1,000만주를 한꺼번에 매각할 경우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겠으나 500만주 매각 당시처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면 1,000만주 역시 삼성이 소화 못할 물량은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2월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에서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 부회장이 330만주(약 5,000억원)를 사들였고 나머지 물량은 기관투자가들에게 매각됐다. 삼성 측은 “공정위의 유권해석 자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삼성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며 대가성 여부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②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금융위 로비

공정위가 추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 과정과 금융위가 감독하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에 삼성그룹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이번 2차 조사의 주요 쟁점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이 삼성생명·화재 등 금융사 비중이 큰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유리한 제도로 꼽힌 만큼 특검은 입법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청와대 등 윗선을 움직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도 필요한 부분이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그전 단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지난해 초 금융위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추진과 관련 실무 차원에서 질의를 한 바는 있으나 금융위가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따라 삼성도 내부 검토를 중단했다고 해명한다. 금융위는 실제 당시 삼성 측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보험사 자본 감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이 많아 당시 상황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전혀 움직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가성이 성립될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③정유라 말 블라디미르 매입 우회 지원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정유라씨에게 30억원가량의 말 ‘블라디미르’를 사주는 등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했다.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를 통로로 최씨 모녀를 직접 지원한 게 아닌 말 중개상인 덴마크 국가대표 출신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을 통해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1차 조사 때에도 제기됐던 의혹이다.

삼성은 이와 관련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최순실 일가에 대해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특히 블라디미르 구입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었다면 참고자료를 통해 해명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④삼성 바이오로직스 국내 상장 특혜 의혹

특검은 또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가 삼성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새로 입수한 ‘안종범 수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우선 고려하다가 거래소의 지속적인 요청과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국내에 상장한 것으로 애초부터 특혜 상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치고 15~16일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영진 등 윗선까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현재 이 부회장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들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회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이다. 반면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은 불구속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안현덕·진동영·윤홍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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