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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재권 컨설팅 사업, 1,151억원 경제 효과 달성

특허청·한국생산성본부 분석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151억원 경제효과 발생

휴대용 혈당측정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독일 수출을 진행하던 중 일본 경쟁기업 B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A사는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일본 B사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본 B사가 독일만하임(Mannheim)민사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A사는 컨설팅을 통해 B사 특허 무효가능성을 적극 항변해 침해소송 절차 진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독일 내 판매처 주문이 늘어나 A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보다 30억원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독일연방특허법원이 B사 특허가 무효라는 예비결정을 내려 올해 3월말 최종심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컨설팅 지원 사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총 1,151억원의 경제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지재권 컨설팅을 지원받은 1,064개의 국내 기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기업 당 평균 2억2,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총 효과는 1,15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특허청의 투입 지원예산(155억원) 대비 약 7.4배에 달하는 성과다.

또 컨설팅 지원기업의 65%가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을 활용해 제품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준비 중이거나 국내 판매단계 등인 기업도 27.5%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2009년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전에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 후에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소송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98억원을 투입해 약 500개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류 드라마,예능 등 콘텐츠의 지재권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재권 확보 없이 해외 진출하는 것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며 “우리 기업들이 특허청 지원 사업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는 정기 사업공고(3월말 예정) 및 수시 공고를 통해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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