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의혹에 대한 ‘핵심 증거자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5일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일각의 논란을 언급하며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본인 동의 없이 제출됐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안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수첩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또한 증거물품은 보관자도 증거제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사실 등 이번 사태의 핵심 정황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완수사에서 상당 부분을 안 전 수석의 기록을 근거로 삼았다. 이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영장 재청구와 향후 재판에서 특검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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