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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특검측 대리인 김대현 변호사가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르면 이날 결정 지을 전망이다.

만일 재판부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곧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의 신청이 각하 혹은 기각되면 압수수색은 무산된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지난 15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특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등을 중점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가기관이라 해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청와대 측은 “해당 판례는 유일무이한 예외적 판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포폰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 말고 다른 방식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방어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특검도 제도적 공백이 있으니 항고소송을 낸 것”이라며 “법률 사이에 체계적인 해석 등을 숙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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