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부회장 7시간 넘는 마라톤 영장심사 받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법원에서 7시간이 넘는 ‘마라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며 심문 시간이 크게 길어졌다. 지난달 18일 첫 영장심사는 4시간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새벽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심사를 받은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동시에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