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 구속] '비리 기업' 딱지에 삼성 글로벌 입지 흔들리나

브랜드 가치 추락·해외 부패방지법 제재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의 해외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리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와 글로벌 지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컨설팅기업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6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7번째, 국내 기업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브랜드의 명성을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폭스바겐은 인터브랜드의 2014년 평가에서 31위를 기록했지만 디젤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브랜드 순위가 2015년 35위, 2016년 40위로 내리 하락했다.

삼성도 이번 사태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삼성전자는 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 명단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지는 아픔을 겪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경쟁사에 좋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사들은 기회 될 때마다 삼성을 공격하는데 당장 이들이 ‘범죄인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공격하면 삼성은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FCPA는 미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77년 제정한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FCPA 제재 대상으로 확정되면 과징금을 내야 하며,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는 등 미국 내 공공 조달사업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강도 높은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2006년 주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당시 OECD에서도 부정부패한 기업과는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이후 기업 부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더 강화됐다”며 “삼성이 향후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