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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최순실에 뇌물…이재용, 끝내 구속

뇌물공여 등 5개 혐의…재청구 끝에 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은 기각…특검, 朴대통령 정면 겨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에 실패한 후 재청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5개다.

삼성은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주요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삼성은 최씨가 실소유하고 조카 장시호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여원을 지원했다.

특검은 코레스포츠에 보낸 35억원은 뇌물공여, 재단 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은 제3자 뇌물공여로 각각 판단했다. 특검은 실제 돈이 건네진 255억여원 외에 계약상으로 건네려고 했던 금액까지 포함해 뇌물액을 총 430억원으로 적용했다.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구입 대금 집행은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지원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민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동안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해 남은 의혹도 가급적 폭넓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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