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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뒤 첫 특검 조사...진술 바뀔까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량에 타고 있다. /송은석기자




433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된다. 구속 후 첫 특검 출석이다.

지난 17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교도관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조사실로 오게 된다. 다만 앞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경우 처럼 사복 차림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제공한 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9일부터 3주 넘는 보강 수사를 통해 그가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 내지 특혜를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단서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13일 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 이 부회장이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다음 주께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밀도와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겨냥한 기초 조사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이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직접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라 기소 이후 공판도 특검이 맡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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