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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청소년 알바 업소 절반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

고용부·여가부, 20~24일 관계기관 합동점검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업장 가운데 절반이 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 등과 함께 실시한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절반인 137개(49.3%) 업소에서 236건의 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법 위반 내역을 보면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사례 68건(28.8%), 임금 미지급 11건(4.7%), 연장ㆍ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7건(3.0%), 최저임금 미지급 2건(0.8%),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건(0.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곳도 적지 않았다.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40건이 달했다.

노동법 위반은 편의점이 32곳 가운데 21곳이 적발돼 65,6%로 적발률이 가장 높았다. 적발률은 편의점에 이어 PC방ㆍ노래방 적발률 53.2%(25곳), 일반음식점 52.6%(50곳), 커피전문점 45.5%(25곳), 빙수제과점 35.3%(6곳), 패스트푸드점 30.4%(7곳) 등의 순이었다. 지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고용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봄방학 시즌을 맞이해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봄철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최저임금(시급 6,470원) 지급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ㆍ교부 △연장 야간수당 지급 여부 등이다. 또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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