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는 20일 오후 2시 안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이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이어 불출석한 바 있어 특검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51) 전 비서관과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이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출석에 응할 경우 그를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지는 조사할 계획이다. 또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의료진 등을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묻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