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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재판'서 최태원·김승연 증인신청 철회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최 회장, 김 회장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2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달 21일로 옮겼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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