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원유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장 뿐 아니라 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동료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해도 정치적 상황으로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달 말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재판관 체제로 진행되면서 재판관 공석 사태에 따른 공정성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원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헌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토양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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