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부터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30면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도 “대통령 측 대표대리인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는 대신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재는 27일 오후2시에 열리는 최종변론에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통령 대리인단만 참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의 도움을 받더라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질문을 받는 게 부담으로 작용해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신문은 허용하지 않기로 이미 준비기일에 정했다”며 “대통령이 답변할 때는 대리인의 조력도 받을 수 있다”고 부담을 줄여줬다. 하지만 이날 국회 소추위 측은 박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며 박 대통령 출석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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