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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전교조 전임' 전국 첫 허가

교육부와 마찰 전망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13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임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앞서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7일 전교조 강원지부에 전임자를 노조에 둘 수 있다고 허가한다는 공문을 최근 해당 학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고용노동부의 통보 이후 전임자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며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면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법외노조의 경우에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반기며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 집중키로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만큼 다른 시·도의 교육감들도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하면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4일 전임자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욕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전교조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 등으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노조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는 등 위법한 내용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노조전임자 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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