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기가족 상담서비스’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중인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이혼을 막는 제도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대상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상담 내용은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부부갈등 조정 지원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등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년 협의이혼 현황’에 따르면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9,264건이며, 이 중 28%인 2,591쌍의 부부가 전문가상담 대상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지법은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 6월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5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약 11만 건으로 이 가운데 77% 이상인 8만5,000건이 협의이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이혼하는 부부 중 5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둔 상태에서 이혼하고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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