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 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민사상 절차를 거쳐 재산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되도록 규정됐다. 이해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SDS 주식도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 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다.
삼성SDS 이사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당시 배임 등의 혐의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유죄판결이 난 사건임에도 이 부회장 등 삼성가는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런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