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사실과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최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검문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도록 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최씨뿐 아니라 ‘비선 진료’에 참여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의료 무자격자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을 도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도 받았다. 이 행정관은 또 지인을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아 왔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차명 휴대전화 50여개를 관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 등 3명을 법정에 투입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행정관 측은 법무법인 해송 박준형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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