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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원처리기한 단축 운영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임대조건신고를 기존 10일에서 6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4일 이상 단축해 평균 6일 만에 처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일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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