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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드배치는 불법…행정소송 제기할 것"

28일 오전 경북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 인근 마을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시기에 국방부가 부지 교환계약을 강행한 것은 사드 배치를 돌이키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와 성주골프장 땅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진행되는 불법적 사업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성주·김천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사드 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으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장관은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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